[약제] Alprostadil 주사제(에글란딘, 알로스틴 주) 의 급여기준 정리
이 글에서 언급된 항목
Alprostadil 주사제(에글란딘, 알로스틴 주) 요양급여 인정기준 정리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약제 중 하나가 바로 Alprostadil 주사제입니다. 성분은 같아도 제품별 허가사항이 다르고, 고시 기준과 허가사항 초과 약값 전액 본인부담(100/100)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삭감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원문과 식약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착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명확한 근거와 함께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Alprostadil 주사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원문
(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Alprostadil 주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투여기간 및 용량: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 투여기준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 등 다음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가) 임상증상: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나) 이학적 소견: (1) 시진: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2) 촉진, 청진: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
다) 검사방법: (1) 침습적 검사방법(혈관조영술), (2) 비침습적 검사방법(도플러 등)
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용제로 2-3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타 혈류개선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적용대상: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VOD after HSCT) 고위험군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알러지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기준 (효능·효과)
■ 1.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있어서 사지궤양, 안정시 통증의 개선
■ 2. 다음 질환에 있어서 피부궤양의 개선 : 진행성전신성경화증, 전신성홍반성낭창(SLE)
■ 3. 진동병에 있어서 말초혈행장해에 수반하는 자각증상의 개선 및 말초순환, 신경, 운동기능장해의 회복
■ 4.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동맥관의 개존
■ 5. 당뇨병에서의 피부궤양의 개선
■ 6. 경 상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에서의 조영능의 개선(에글란딘 만 해당함)
■ 7. 혈행 재건술후의 혈류유지
1. 고시 특이사항이 없는 식약처 허가사항 상병의 급여 적용
고시 제1항에 의거하여, 복지부 고시에서 별도의 제한 조건을 두지 않은 허가사항 내 상병들은 급여 적용됩니다.
진행성전신성경화증(SS) 및 전신성홍반성낭창(SLE)에 동반된 피부궤양 개선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진동병(레이노 증후군 등)으로 인한 말초혈행장해 자각증상 및 기능장해 회복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질환 환자의 동맥관 개존 유지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당뇨병에서의 피부궤양 개선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 시 단순 당뇨병 상병이 아닌, 반드시 괴저나 궤양을 동반한 당뇨병 병증 관련 상병코드가 기재되어야 심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말초동맥폐색) 청구 시 주의사항
가장 다빈도로 처방되면서도 삭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고시 제2항에 구체적인 임상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조건 만족 시: 1일 5~10㎍씩 4주 이내 투여 처방에 한하여 급여가 인정됩니다. 안정 시 통증 개선 목적인 경우, 고시에 제시된 임상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방법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외래에서 경구제로 조절되지 않아 입원 후 투여했다는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타 혈류개선제와 병용 처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미충족 시: 만성동맥폐색증 상병은 존재하나 고시에서 정한 세부 요건(입원, 타 약제 병용 금지, 이학적 기준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방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100/100)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사항 초과 처방의 급여 및 전액본인부담(100/100) 기준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없으나 임상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고시에 수록된 허가초과 항목입니다.
간이식 환자 투여: 용법 및 용량을 초과하여 간이식 환자에게 투여하는 시점에는 고시 제3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가 정상 인정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VOD) 예방: 고시 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초과 투여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VOD 발생 고위험군이면서, 저분자량 헤파린(LMWH)을 사용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출혈 경향, 심한 혈소판 감소증, 헤파린 알레르기 등)가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가 아닌 약값 전액 환자 부담(100/100) 처방만 인정됩니다.
4. 혈행 재건술 후 혈류유지 관련 급여 기준 (가장 빈번한 착오 구간)
식약처 허가사항 중 '혈행 재건술 후의 혈류유지' 항목은 심사평가원에서 사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청구 전 수술 기법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급여 인정 수술: 혈관결찰술이나 혈관성형술 등 실질적인 혈관 재건 기법이 포함된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성형외과나 외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유리피판술(Free Flap) 및 피판작성술과 같이 단절된 혈관을 미세 현미경 등으로 새로 연결하는 수술의 경우 혈류 유지를 위한 급여가 인정됩니다.
급여 불인정(삭감) 수술: 국소피판술(Local Flap)이나 단순 피부이식술 등 기존의 혈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혈관 자체를 새로 접합하지 않는 수술에는 Alprostadil 주사제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삭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 에글란딘주 vs 알로스틴주 제품별 허가사항 차이점
두 약제는 동일 성분이지만 식약처에 등록된 적응증에 차이가 있어 교차 처방 시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사항 6번 항목인 '경 상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에서의 조영능의 개선' 적응증은 오직 에글란딘주에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알로스틴주의 경우 해당 문맥조영 조영능 개선에 대한 허가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목적으로 알로스틴주를 처방하면 허가사항 위반으로 전액 삭감 처리됩니다.
Alprostadil 주사제 급여 및 처방 유형 요약표
구분 (상병 및 상태) | 대표 상병코드 (예시) | 처방 및 청구 유형 | 핵심 기준 및 주의사항 |
당뇨병성 피부궤양 | E11.51, E11.70, E11.71 | 급여 | 말초순환장애나 신경병증, 궤양/괴저를 동반한 당뇨병 상병코드 기재 필수 (단순 당뇨 상병은 불인정) |
SLE | M32.8 | 급여 | 식약처 허가사항에 명시된 '피부궤양의 개선' 목적으로 투여 시 인정 |
진행성전신성경화증 | M34.0 | 급여 | 전신경화증 상병과 함께 피부궤양 소견이 확인될 때 인정 |
진동병 | I73.0, T75.2 | 급여 | 착암기 등 진동 공구 사용으로 인한 말초혈행장애 증상 개선 시 인정 |
동맥관의존성 심질환 | Q25.0 | 급여 | 선천성 심질환 환아의 수술 전 동맥관 개존(열림) 유지를 위해 처방 시 인정 |
간이식 환자 투여 | Z94.4 | 급여 | 허가사항 초과 투여(용법·용량 초과)이나 급여 인정 |
만성동맥폐색증 (고시 조건 만족 시) | I73.1 (버거병), I70.2 (말초동맥질환) | 급여 | 경구제 불응+ 입원 투여+ 1) 임상증상 2) 이학적검사 3) 영상검사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인정 |
만성동맥폐색증 (고시 조건 미충족 시) | I73.1, I70.2 | 전액본인부담 (100/100) | 상병은 합당하나 고시 기준(외래 처방, 기준 미달 등)을 벗어난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 후 VOD 예방 | Z94.6 | 전액본인부담 (100/100) | 허가초과 적응증.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혈소판 감소 등)가 진료기록에 있을 때 인정 |
혈행 재건술 후 혈류유지 | - | 급여 (사례별 심사) | 유리피판술 등 혈관을 새로 접합하는 수술만 인정 (국소피판술, 단순 피부이식은 삭감) |
경 상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 | - | 급여 | 에글란딘주만 급여 인정 / 알로스틴주는 허가사항에 없으므로 처방 시 전액 삭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