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PPI 주사제(Pantoprazole, Esomeprazole) 의 급여 기준 및 고시 해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Pantoprazole(판토프라졸)과 Esomeprazole(에소메프라졸) 주사제의 급여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심사과와 진료실에서는 각 단락별 상병과 용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 원문 고시 제2022-160호 —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1. Pantoprazole 주사제 (판토프라졸)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2. Esomeprazole 주사제 (에소메프라졸)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위장관 출혈 시 두 약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활동성 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에 대해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 Pantoprazole과 Esomeprazole 모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가 인정됩니다.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로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됩니다.
Pantoprazole 단독 규정: Pantoprazole의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모든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시에도 1일 80mg씩 3일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의인성 위궤양 (Iatrogenic Ulcer)
내시경 시술 등으로 발생하는 의인성 위궤양에 대해서는 두 약제 모두 허가사항 초과하여 급여가 가능합니다.
급여 조건: Pantoprazole과 Esomeprazole 모두 급여가 인정됩니다.
용량 및 기간: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증상 조절
고용량 항암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도 두 약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집니다.
급여 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용량 및 기간: 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 그리고 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GERD)
가장 흔한 적응증인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두 약제 모두 급여가 인정되나 선행 조건이 중요합니다.
인정 조건: Pantoprazole과 Esomeprazole 모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RA)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합니다.
용량 및 기간: 1일 40mg씩 3일 이내 투여 시 인정됩니다.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및 출혈 없는 소화성 궤양
해당 상병들은 고시상 Pantoprazole에만 명시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Pantoprazole: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상병에서 경구투여 불가능 및 H2RA 효과 부재 시 1일 40mg씩 3일 이내 급여가 인정됩니다.
Esomeprazole 허가사항과 100/100 처방
Esomeprazole 주사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급성 출혈성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내시경 치료 후 재출혈의 예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방 방식: 따라서 내시경 치료 후 재출혈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는 해당하므로100/100(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