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약제

[약제] PPI 주사제(Pantoprazole, Esomeprazole) 의 급여 기준 및 고시 해설

조회 5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Pantoprazole(판토프라졸)Esomeprazole(에소메프라졸) 주사제의 급여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심사과와 진료실에서는 각 단락별 상병과 용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 원문 고시 제2022-160호 —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1. Pantoprazole 주사제 (판토프라졸)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2.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1.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2. Esomeprazole 주사제 (에소메프라졸)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1.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위장관 출혈 시 두 약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활동성 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에 대해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 Pantoprazole과 Esomeprazole 모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가 인정됩니다.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로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됩니다.

  • Pantoprazole 단독 규정: Pantoprazole의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모든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시에도 1일 80mg씩 3일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의인성 위궤양 (Iatrogenic Ulcer)

내시경 시술 등으로 발생하는 의인성 위궤양에 대해서는 두 약제 모두 허가사항 초과하여 급여가 가능합니다.

  • 급여 조건: Pantoprazole과 Esomeprazole 모두 급여가 인정됩니다.

  • 용량 및 기간: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증상 조절

고용량 항암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도 두 약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집니다.

  • 급여 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 용량 및 기간: 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 그리고 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GERD)

가장 흔한 적응증인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두 약제 모두 급여가 인정되나 선행 조건이 중요합니다.

  • 인정 조건: Pantoprazole과 Esomeprazole 모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RA)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합니다.

  • 용량 및 기간: 1일 40mg씩 3일 이내 투여 시 인정됩니다.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및 출혈 없는 소화성 궤양

해당 상병들은 고시상 Pantoprazole에만 명시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Pantoprazole: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상병에서 경구투여 불가능 및 H2RA 효과 부재 시 1일 40mg씩 3일 이내 급여가 인정됩니다.


Esomeprazole 허가사항과 100/100 처방

Esomeprazole 주사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급성 출혈성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내시경 치료 후 재출혈의 예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처방 방식: 따라서 내시경 치료 후 재출혈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는 해당하므로100/100(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DOCCENT

블로그

[약제] PPI 주사제(Pantoprazole, Esomeprazole) 의 급여 기준 및 고시 해설 | Doccent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