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2)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