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P-CAB(Tegoprazan, Fexuprazan, Zastaprazan) 의 급여기준과 고시 정리
1. 성분별 급여 고시 전문
상세 상병 매핑 정보는 약제 위키를 참조하십시오.
① Tegoprazan 경구제 (품명: 케이캡정 등)
고시번호/날짜: 제2023-120호 / 2023. 7. 1. 고시 제2023-120호 — Tegoprazan 경구제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② Fexuprazan 경구제 (품명: 펙수클루정 등)
고시번호/날짜: 제2025-189호 / 2025. 12. 1. 고시 제2025-189호 — Fexuprazan 경구제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40mg 경구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20mg 경구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다.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③ Zastaprazan 경구제 (품명: 자이보설정 등)
고시번호/날짜: 제2024-186호 / 2024. 10. 1. 고시 제2024-186호 — Zastaprazan 경구제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P-CAB 제제 간 급여 기준 주요 차이점
성분별 급여 인정 범위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Fexuprazan의 용량별 적응증 세분화: 펙수프라잔은 용량에 따라 급여 범위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20mg은 NSAIDs 유도성 궤양 예방에만, 10mg은 위염 병변 개선 및 식도염 치료에 급여가 인정됩니다. 40mg은 미란성 식도염 치료 전용입니다.
Tegoprazan의 폭넓은 적응증: 3종 중 유일하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과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요법에 급여가 인정됩니다. 또한 25mg 저용량으로 식도염 유지요법이 가능합니다. 만성위축성위염 환자의 제균요법은 허가사항 내 100/100으로 처방 가능합니다.
Zastaprazan의 집중 범주: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한하여 급여가 설정되어 있어, 타 성분에 비해 인정 범위가 가장 제한적입니다.
공통 사항: 3종 성분 모두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RD)의 치료는 공통적인 급여 인정 대상입니다.
적응증 (질환명) | Tegoprazan | Fexuprazan | Zastaprazan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 50mg, 25mg | 40mg, 10mg | 20mg |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 50mg, 25mg | - | - |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 | 25mg | - | - |
위궤양 | 50mg, 25mg | - | - |
NSAIDs 유도성 궤양 예방 | - | 20mg | - |
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 - | 10mg | - |
소화성 궤양 H.pylori 제균요법 | 50mg, 25mg (만성위축성 위염은 100/100) | - | - |
3. 주요 FAQ 및 청구 유의사항
심사 청구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Q1. PPI 제제와의 병용 투약 가능 여부 병용이 가능한지?
-위산분비 억제 기전이 중복되며, 공격인자억제제는 원칙적으로 동일 기전 약제 1종만 인정하므로 병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H2RA(H2차단제)와의 병용 투약 가능한지?
-PPI의 경우 야간 산분비 증상 등 특정 사유 기재 시 병용 인정 심의 사례가 존재하나, P-CAB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병용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내시경 검사 없는 K21.0(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병 청구 가능 여부?
- 2008년 PPI고시가 개정되면서 "내시경검사 등으로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등의 상병이 확인된 경우"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병은 임상적으로 내시경 진단이 원칙이므로 검사 없이 상병을 코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심사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마치며
P-CAB 제제 처방 시 약제별 급여 기준을 오인하여 발생하는 삭감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각 고시와 연동된 상세 상병 코드는 약제 위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