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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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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xuprazan 경구제
Fexuprazan 경구제
232
·
소화성궤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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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40mg 경구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20mg 경구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다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변경 이력
2건
고시 제2025-189호
2025-12-01
변경사항
○ ‘펙수클루정20밀리그램 등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해당 용량의 급여기준을 추가함
고시 제2025-51호
2025-04-01
Fexuprazan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