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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알파차단제와 신경인성 방광에 처방하는 약물의 급여기준과 처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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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파차단제의 개별 고시

  • Terazosin HCl 경구제 (품명: 일양하이트린정 등) 고시 제2017-193호 — Terazosin HCl 경구제

    • 고시번호: 제2017-193호 (변경일: 2017-11-01)

    •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Tamsulosin HCl 경구제 (품명: 하루날 디,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0.2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 Tamsulosin HCl 경구제

    • 고시번호: 제2013-127호 (변경일: 2013-09-01)

    • 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Alfuzosin 경구제 (품명: 자트랄엑스엘정1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 Alfuzosin 경구제

    • 고시번호: 제2013-127호 (변경일: 2013-09-01)

    • 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Naftopidil 경구제 (품명: 플리바스정 등) 고시 제2017-153호 — Naftopidil 경구제

    • 고시번호: 제2017-153호 (변경일: 2017-09-01)

    • 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Silodosin 경구제 (품명: 트루패스 정 4mg 등) 고시 제2017-62호 — Silodosin 경구제

    • 고시번호: 제2017-62호 (변경일: 2017-04-01)

    • 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임상 현장을 위한 알파차단제 처방 가이드 및 전문적 제언

① 핵심 요약: 알파차단제 급여 인정 상병

알파차단제의 기본 허가사항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고혈압(일부 약제)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허가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 상병 투여 시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급여 인정 상병 3대 키워드]

  1. 양성 전립선 비대증

  2. 고혈압 (terazosin, alfuzosin, doxazosin)

  3. 신경인성 방광


② 신경인성 방광과 과민성 방광은 다른 질환이고, 상병 코드가 다르다.

배뇨 장애 증상은 유사할 수 있으나, 기초가 되는 병태생리에 따라 상병 코드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시 조정 및 삭감됩니다.

  • 신경인성 방광 (Neurogenic Bladder): 뇌졸중, 척수 손상,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계 결손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KCD-9 기준 N31.9(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의 코드를 사용하며, 위 고시에 따라 알파차단제 단독 혹은 병용 투여 시 급여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과민성 방광 (Overactive Bladder): 요절박을 주증상으로 하며 신경학적 원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로 N32.8(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알파차단제보다는 전용 약제가 우선 고려됩니다.


③ 증상별 약제 선택: 과민성 방광(OAB) 전용 약제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야 하는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는 알파차단제보다 다음의 약제들이 표준 치료(Standard of Care)로 권장됩니다.

  • Anticholinergics (항콜린제): Solifenacin, Oxybutynin, Tolterodine 등. 부교감신경을 차단하여 방광 수축을 줄이나, 입마름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고시 제2016-223호 — Solifenacin 경구제

고시 제2013-127호 — Oxybutynin 경구제

고시 제2013-127호 — Tolterodine 경구제


④ 효과적인 병용 요법 및 금기 사항

  • BPH 환자를 위한 병용 요법: 전립선 크기가 커져 있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5-ARI)를 알파차단제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립선 비대증 상병에 두 약제를 처방하는 것은 급여가 인정됩니다. 두 약제는 각각 기계적 폐색(Size 감소)과 동적 폐색(평활근 이완)에 각각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 예외적으로 병용이 인정됩니다.

  • 중복 처방 주의 (Therapeutic Duplication): 기전이 동일한 알파차단제 2종 이상을 동시에 처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기입니다. 의학적 타당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심사 과정에서 조정(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1종만 선택 투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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