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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terodine 경구제
Tolterodine 경구제
259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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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