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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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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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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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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신경성방광에 최대 120mg/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193호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