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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pyrrolate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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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pyrrolate 주사제
Glycopyrrolate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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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인공호흡기설치(Ventilator apply)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