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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sine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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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sine 주사제
Adenosine 주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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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207호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