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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atroban 주사제
Argatroban 주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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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 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 시는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에 의한 혈전증(Thrombosis) 환자에 한하여 1일 20mg씩 4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37호
2023-03-01
Argatroban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