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약제 고시
약제 사례
항암제 고시
행위
행위 고시
행위 코드·정의
비급여 비용 공개항목
심사사례
치료재료
치료재료
KCD-9 상병
상병코드
산정특례
로그인
약제 고시
로그인
검색
내 위키 관리
최근 조회 (0개)
위키
2026 수가책
상담
위키
문서
블로그
커뮤니티
약제
약제
약제 고시
약제 사례
항암제 고시
행위
행위 고시
행위 코드·정의
비급여 비용 공개항목
심사사례
치료재료
치료재료
KCD-9 상병
상병코드
산정특례
로그인
약제 고시
›
약제 군별
›
기타의 순환계용약
›
Citicoline 주사제
Citicoline 주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저장
공유
급여 기준
적용대상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촉진. 다만, 발작 후 1년 이내에 재활 및 내복약물요법(뇌대사부활제, 뇌순환개선제 등의 투여)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하지의 마비가 비교적 약한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Citicoline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