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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esilate calcium 경구제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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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나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