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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tibant 주사제
Icatibant 주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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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가
투여대상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 발작 시(acute attacks)
나
자가 투여 처방용량(1회 처방량)
1)
자가 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
2)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으면서, 최근 3개월 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가 주사로 4회분까지 처방 가능: 가) 월 1회 이상 급성 발작을 경험한 환자, 나) 한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 발작을 경험한 환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4-235호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