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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bradine 경구제
Ivabradine 경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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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LVEF가 35% 이하인 환자로서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에 병용투여하는 환자. 단, 이들 약제를 4주간 사용 후 병용하여야 함.
나
상기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LVEF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23호
2023-02-01
Ivabradin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