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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rnitine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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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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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rnitine
L-Carnitine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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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카르니틴 결핍의 임상증상(Skeletal muscle weakness, Lethargy, Skeletal muscle cramps, Cardiomyopathy 등)이 있으면서 검사 상 카르니틴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
나
생화학검사 소견과 유전자 검사(또는 효소분석)에서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 또는 글루타릭산혈증으로 진단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경구제에 한함)
가
인정대상: 임상증상으로 근육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근생검상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거나 유전학적으로 상기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또는 nuclear DNA 변이가 확인된 경우
나
인정용량: 30~100mg/kg/day, 1일 최대 3g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207호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