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투여대상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을 진단받은 성인 환자로서, 베타차단제 또는 non-dihydropyridine 칼슘채널차단제로 4주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으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차 치료제(베타차단제 또는 non-dihydropyridine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하여 투여함. 단, 1차 치료제를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동 약제의 단독투여를 허용함.
1)안정 상태에서 심초음파 등을 통한 좌심실박출률(LVEF)이 55% 이상
2)발살바법 또는 운동부하에 의한 좌심실유출로(LVOT)의 기울기가 50mmHg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