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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rinone 주사제
Milrinone 주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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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가
타약제(경구용 디기탈리스류 강심제, 이뇨제, 혈관이완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경우에서 단기간(2~3일간) 투여 시 인정
나
심장수술후 저심박출량을 포함한 급성심부전에 인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