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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ubitril·Valsartan 경구제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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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적용대상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하여 투여함.
- 단,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120호
2023-07-01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