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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ozagrel 주사제
Sodium ozagrel 주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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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허가사항 범위 중 '뇌혈전증(급성기)에 수반하는 운동장애의 개선'에 급성기 치료로서 1주일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253호
2018-12-01
Sodium ozagrel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