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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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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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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적용대상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6.0mg/dL 이상인 경우.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9-240호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