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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cteplase 주사제
Tenecteplase 주사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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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치료 기간 중 최대 50mg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