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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is vinifera ext.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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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is vinifera ext. 경구제
Vitis vinifera ext. 경구제
219
·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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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하여 보조제로 투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56호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