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40mg', Esomeprazole 10mg은 제외)
1)소화성궤양
2)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조기 위암 절제술 후
4)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5)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3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40mg', Esomeprazole 10mg은 제외)
가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1)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위축성 위염
3)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