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가사항 범위(위·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가.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나.조기 위암 절제술 후
다.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라.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3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1)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위축성 위염
3)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