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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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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aprazole 경구제
Ilaprazole 경구제
232
·
소화성궤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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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위궤양의 단기치료, 미란성식도염의 단기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58호
2018-04-01
Ilaprazol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