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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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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atidine acetate HCl 경구제
Roxatidine acetate HCl 경구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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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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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위·십이지장궤양
나.
위산이 흡인될 위험(Mendelson's syndrome)이 있는 환자의 마취전 투여, 특히 분만중인 환자의 마취전 투여
다.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라.
역류성 식도염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Roxatidine acetate HCl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