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약제 고시
로그인
내 위키 관리
최근 조회 (0개)
위키
상담
위키
블로그
실무지식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고시 위키
›
약제 군별
›
소화성궤양용제
›
S-pantoprazole 경구제
S-pantoprazole 경구제
232
·
소화성궤양용제
저장
공유
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174호
2018-09-01
S-pantoprazol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