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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iban
Atosiban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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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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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인정하며, 인정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5-169호
2025-10-01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 인정주기 명확화
Atosiban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