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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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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fenacin succinate 6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
Solifenacin succinate 6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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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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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허가사항 범위(성인 남성에서 탐스로신 단독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중등도 내지 중증 저장증상(빈뇨, 요절박) 및 배뇨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6-69호
2026-04-01
‘베솜니서방정’ 1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Solifenacin succinate 6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