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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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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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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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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다
투여 시작 시 이 약의 사용상의 주의사항(기립성 저혈압 등)을 고려하여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56호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