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약제 고시
로그인
내 위키 관리
최근 조회 (0개)
위키
상담
위키
블로그
실무지식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고시 위키
›
약제 군별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259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저장
공유
급여 기준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다
투여 시작 시 이 약의 사용상의 주의사항(기립성 저혈압 등)을 고려하여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56호
2022-03-01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