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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xaban 경구제
Apixaban 경구제
333
·
혈액응고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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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가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화학요법, 중증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 시 인정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3)
아래와 같은 시술 시행(또는 예정)이 진료기록부 상 확인된 경우
시술
가)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투여 시
나)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시
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1)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 7일 이내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단,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184호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