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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gatran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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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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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gatran 경구제
Dabigatran 경구제
333
·
혈액응고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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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 시 인정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3)
아래와 같은 시술 시행(또는 예정)이 진료기록부 상 확인된 경우
시술
가)
전기적 심율동전환술: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투여 시
나)
도자절제술: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시
나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단,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참조하여 최소 5일간의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투여해야 함.
2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184호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