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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teparin sodium 주사제
Dalteparin sodium 주사제
333
·
혈액응고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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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초과 인정 (요양급여)
가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3일 이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 시,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25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나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1)
투여대상
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나)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다)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2)
투여방법: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3)
투여기간: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3
허가사항 범위 초과 (약값 전액 환자 부담)
가
투여대상: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
나
투여방법: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다
투여기간: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일까지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97호
2018-06-01
Dalteparin sodium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