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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
333
·
혈액응고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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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 시 인정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3)
아래와 같은 시술 시행(또는 예정)이 진료기록부 상 확인된 경우
시술
가)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투여 시
나)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시
※ 전기적 심율동전환술: 자588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 도자절제술: 자654가(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냉각풍선절제술
나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투여기간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단,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참조하여 최소 5일간의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투여해야 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184호
2022-08-01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