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약제 고시
약제 사례
항암제 고시
행위
행위 고시
행위 코드·정의
비급여 비용 공개항목
심사사례
치료재료
치료재료
KCD-9 상병
상병코드
산정특례
로그인
약제 고시
로그인
검색
내 위키 관리
최근 조회 (0개)
위키
2026 수가책
상담
위키
문서
블로그
커뮤니티
약제
약제
약제 고시
약제 사례
항암제 고시
행위
행위 고시
행위 코드·정의
비급여 비용 공개항목
심사사례
치료재료
치료재료
KCD-9 상병
상병코드
산정특례
로그인
약제 고시
›
약제 군별
›
혈액응고저지제
›
Heparin 주사제
Heparin 주사제
333
·
혈액응고저지제
저장
공유
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초과 인정
가
돌발성 난청에 시행한 헤파린화(Heparinization)의 경우 2주정도 인정하며, 재발 시에도 인정
나
장기유치용 혈관 카테터 주입(Flushing)에 사용한 경우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Heparin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