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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roparin 주사제
Nadroparin 주사제
333
·
혈액응고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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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3일 이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57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Nadroparin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