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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mazenil 주사제
Flumazenil 주사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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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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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중환자 치료
1)
벤조디아제핀계(Benzodiazepine) 약물중독의 확진 및 해독
2)
원인불명으로 의식불명 시 Benzodiazepine계 약물, 다른 약물 또는 뇌손상에 의한 것인지의 감별을 위한 진단
3)
약물과량 사용 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에 대한 특정역전(자발호흡 및 의식을 회복시킴으로써 삽관법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발관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사용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1)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2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을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35호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