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약제 고시
약제 사례
항암제 고시
행위
행위 고시
행위 코드·정의
비급여 비용 공개항목
심사사례
치료재료
치료재료
KCD-9 상병
상병코드
산정특례
로그인
약제 고시
로그인
검색
내 위키 관리
최근 조회 (0개)
위키
2026 수가책
상담
위키
문서
블로그
커뮤니티
약제
약제
약제 고시
약제 사례
항암제 고시
행위
행위 고시
행위 코드·정의
비급여 비용 공개항목
심사사례
치료재료
치료재료
KCD-9 상병
상병코드
산정특례
로그인
Leucovorin calcium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약제 고시
›
약제 군별
›
해독제
›
Leucovorin calcium 주사제
Leucovorin calcium 주사제
392
·
해독제
저장
공유
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초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및 용법・용량)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메타놀(Methanol) 중독에 투여한 경우
나
조혈모세포이식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예방을 위해 MTX(Methotrexate) 투여 시 동 약제를 다음과 같이 투여한 경우
용법용량
MTX와 동일한 용량의 Leucovorin을 하루 4번씩 2일간 투여하여 MTX 4회 주입에 Leucovorin 총 32회 투여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