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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396
·
당뇨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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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대상약제: Gemigliptin + Rosuvastatin, Metformin + Atorvastatin, Metformin + Rosuvastatin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174호
2018-09-01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