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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agliflozin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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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agliflozin 경구제
Dapagliflozin 경구제
396
·
당뇨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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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비당뇨 환자 인정 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
1)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2)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초과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가)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나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
1)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2)
eGFR이 25 – 75ml/min/1.73m²
3)
요 시험지봉 검사(dipstick test)가 양성(1+ 이상)이거나, uACR이 200mg/g 이상인 경우
동 약제는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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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02호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