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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agon 주사제
Glucagon 주사제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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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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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5-224호
2026-01-01
○ 긴급도입의약품인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가 등재예정임에 따라 급여 기준을 신설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치료목적으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으로 제한함
Glucagon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