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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glitazone 경구제
Pioglitazone 경구제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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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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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180호
2017-10-01
Pioglitazon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