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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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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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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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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변경 이력
2건
고시 제2025-143호
2025-09-01
변경사항
‘힐로드원스주’ 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고시 제2020-79호
2020-05-01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