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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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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ocryptine mesylate 경구제
Bromocryptine mesylate 경구제
399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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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황체자극호르몬(Prolactin)치가 높은 간성혼수, 조울정신병, 치매상병 등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필요치 않는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Bromocryptine mesylat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