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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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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ergoline 경구제
Cabergoline 경구제
399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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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필요치 않는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58호
2018-04-01
Cabergolin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