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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rolene 주사제
Dantrolene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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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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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범위- 악성고열증(성인 및 소아)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6-69호
2026-04-01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