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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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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zoxide
Diazoxide
399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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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다음 질병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
성인: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유아 및 소아: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
이 약은 수술 전에 임시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저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위 증상(질병) 중 하나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진단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음.
다른 특정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 프로글리셈을 사용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184호
2023-10-01
Diazoxide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