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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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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calcet 경구제
Evocalcet 경구제
399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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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4-186호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