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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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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ulose 경구제
Lactulose 경구제
399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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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전문의약품]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2
[전문의약품] 허가사항 범위 초과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을 초과하여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일반의약품]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변비(만성변비, 영・유아 및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4
[일반의약품] 허가사항 범위 초과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 시 2ml/kg 용량까지 인정
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 시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Lactulose 경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